임신 중에도 일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인데요, 특히 2025년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기니 꼭 확인해보세요!

1. 제도의 핵심 내용
적용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36주 → 32주 이후로 확대됨) - 고위험 임신(유산, 조산 위험 등)의 경우
→ 의사 진단서 첨부 시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 신청 가능※고위험 임신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서 정하는 질환에 걸린 임신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질환명 질병코드 가.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0 나.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1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3 라. 전자간 O14 마. 자간 O15 바.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O16 사. 절박유산 O20.0 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자.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23.5 차. 임신중 당뇨병 O24 카. 다태 임신 O30 타. 다태 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O31 파. 자궁의 선천 기형의 산모 관리 O34.0 하.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1 거.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O34.3 너.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4 더.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러.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O36.5 머. 양수과다증 O40 버. 양수과소증 O41.0 서.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O41.1 어. 양막의 조기 파열 O42 저. 전치태반 O44 처. 태반의 조기분리 [태반조기박리] O45 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O46 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O60.0 2. 순환기 계통의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급성 류마티스 열 I00-I02 나.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다. 고혈압성 질환 I10-I15 라. 허혈성 심장 질환 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바. 급성 심장막염 I30 사.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자.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차.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I34 카.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I35 타.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I36 파. 폐동맥판장애 I37 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너. 급성 심근염 I40 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러. 심근병증 I42 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버.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4 서. 기타 전도장애 I45 어. 심장정지 I46 저. 발작성 빈맥 I47 처. 심방세동 및 조동 I48 커. 기타 심장부정맥 I49 터. 심부전 I50 퍼.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사구체질환 N00-N08 나. 신세뇨관-간질질환 N10-N16 다. 신부전 N17-N19 라. 요로결석증 N20-N23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다태아 임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 기간 신청 가능
단축 범위
- 하루 2시간 단축 (예: 8시간 → 6시간) 사용 방식엔 제한 없음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
- 단, 원래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 최소 6시간까지 단축 가능 (무조건 2시간 단축x)
임금
- 무조건 유급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근무 개시 3일 전까지 사용자(회사)에
→ 신청서 + 의사 진단서 제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사적 신청, 허용 관계이며, 별도의 국가 제출 절차는 없음.
- 근로자의 신청을 서면으로 받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엄격한 법 조항은 없으며 분쟁 예방과 증빙을 위해 서면 제출 권장
- 동일한 임신에 대해 재신청 시에는 진단서 생략 가능
2. 기업 의무 & 정부 지원
기업의무
-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 거부하거나 임금 삭감 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 법정 임신기 외 기간(예: 임신 13~31주)에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단축근무 허용 시
→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을 기업에 지원 (단발성 1회)
❗ 자발성과 의무 구분
구분설명
| 법정 임신기 (12주 이내/32주 이후) | 의무 허용, 유급, 과태료 적용 |
| 법정 외 기간 (13~31주 등) | 기업이 자율적으로 허용 가능, 정부 지원 대상 |
3. 법적 제재
과태료
- 신청 거부, 임금 삭감 등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타 불법행위
- 단축근무 중 초과근로 지시
- 임신 중 쉬운 업무로의 전환 거부 등도
→ 별도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4. 실무 팁 (꼭 알아두세요!)
✅ 단축근무 기간도 정상 출근일로 간주되므로
연차, 복지, 평가 등에서 불이익 없음
✅ 근무시간 단축 대신
출근·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도 신청 가능
✅ 고위험 임신부는
→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근무 가능
(단, 의사 진단서 필요)
5. 한눈에 보는 정리표
항목내용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2025년부터) |
| 단축 범위 | 하루 2시간 (최소 6시간까지) |
| 임금 | 삭감 불가 (100% 유급) |
| 신청 방법 | 신청서 + 진단서 / 개시 3일 전 제출 |
| 기업 의무 | 반드시 허용해야 함 (법정 기간) |
| 정부 지원 | 법정 외 자발적 허용 시 기업에 50만 원 지급 |
| 과태료 | 신청 거부 시 최대 500만 원 부과 |
임신부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적용 주수가 더 확대되고,
정부의 기업 지원금 제도도 강화되므로
임신 중인 워킹맘과 기업 모두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예요.
임신 초기부터 건강과 일의 균형을 지키세요!
회사에 불이익 없이 당당히 신청하세요 😊
자세한 문의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로 문의 하세요!